보행자우선도로 제도 알아보기

1. 보행자우선도로란?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보행안전법 제2조)
  •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전체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
  •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조정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

2. 보행자우선도로 내 운전자 주의사항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클랙슨을 울리지 않습니다.

[사고시 과실 비율]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22.7월)으로 과실비율 자동차(100%), 보행자(0%)

[범칙금 및 벌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 : 최대 5만원
범칙 행위 근거 조항 차량 종류 범칙 금액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시행령 [별표8])
승합자동차 등 5만원
승용자동차 등 4만원
이륜자동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2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시 벌점 : 10점 (40점 이상 된 때부터 면허정지(1일/점), 121점/연간 이상부터 면허 취소)
범칙 행위 근거 조항 벌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시행규칙 [별표28])
10점

3. 보행자우선도로 현장 사례

사업전
사업 전(서울 관악구 신원로2길)
사업후
사업 후(서울 관악구 신원로2길)
사업전
사업 전(경기 파주 우계로 53번길)
사업후
사업 후(경기 파주 우계로 53번길)

보행자우선도로 콘텐츠 공모전 사무국

문의 : kimmj@public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