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제도 알아보기
1. 보행자우선도로란?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보행안전법 제2조)
-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전체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
-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조정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
2. 보행자우선도로 내 운전자 주의사항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클랙슨을 울리지 않습니다.
[사고시 과실 비율]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22.7월)으로 과실비율 자동차(100%), 보행자(0%)
[범칙금 및 벌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시 범칙금 : 최대 5만원
범칙 행위 |
근거 조항 |
차량 종류 |
범칙 금액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도로교통법 제27조 (시행령 [별표8])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2만원 |
보행자 보호 불이행시 벌점 : 10점 (40점 이상 된 때부터 면허정지(1일/점), 121점/연간 이상부터 면허 취소)
범칙 행위 |
근거 조항 |
벌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도로교통법 제27조 (시행규칙 [별표28]) |
10점 |
3. 보행자우선도로 현장 사례